에어컨 모델 사양을 두고 소비자와 대형 전자제품 할인 매장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판매 당시 설명한 것과 다른 엉뚱한 제품을 설치한 후 환불을 거절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대해 매장 측은 구입 이전에 타 매장에서 이미 해당 모델에 대한 가격비교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구입한 소비자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사는 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1일 인근 하이마트 매장에서 삼성 에어컨 Q9000 모델을 약 230만원에 구입했다. 수백만원대의 제품인지라 이리저리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다싶어 구입했다고.
매장 내 전시된 Q9000 모델의 종류는 세 가지. 송풍구 2개짜리(이하 D1모델) 2대와 3개 짜리(이하 D2 모델) 하나, 그리고 스마트 기능이 담긴 고급형 모델 1개까지 총 세 모델이 있었고 스마트 모델을 제외한 두 모델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 씨.
본래 '전기집전식' 헤파필터가 내장된 공기청정기 기능이 담긴 D1모델을 구입하려했지만 "5만원만 추가하면 송풍구가 1개 더 많은 D2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D2모델로 결정 했다.
마지막까지 가격을 비교해보고자 건너편 제조사 직영 매장에 다녀오기로 한 정 씨. 그 매장에는 D2 모델이 2개가 있었고 헤파필터 내장 유/무와 램프 점등 여부가 차이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가격적인 면에서 하이마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정 씨는 결국 다시 돌아와 D2모델로 구입했다. 상품권을 받고 추가 회원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나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틀 후 정 씨 집에 배달돼 설치된 제품에는 헤파필터 공기청정기 기능도 없었고 램프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 씨는 매장에서 D1 모델 다음으로 D2 모델을 소개하며 두 모델의 기능성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청정기능 등은 동일 성능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에어컨 구매 시 공기 청정 기능을 중요시 했던 터라 D1 모델로의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에선 제품 설명에 이상 없었으며 설치가 완료된 제품이라 불가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정 씨는 "일반 소비자가 에어컨 외관만 보고 성능상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며 "'5만원만 추가하면 송풍구가 1개 더 많아진다'는 표현자체가 기존 성능은 동일하다는 뜻 아니냐"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소비자는 구매 전 해당 에어컨 제조사 매장에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모두 들은 후였다"면서 "구매 당시에도 우리 측 권유가 아니라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제품(송풍구 3개 짜리)을 찍어 구입하겠다고 먼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 후 제품 하자가 발생하거나 판매처의 실수가 있다면 교환 및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는 단순 변심 사례에 불과할 뿐더러 이미 설치까지 완료한 상황이기에 교환 혹은 환불조치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