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푸드 레스토랑에서 회를 먹은 소비자가 장염으로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며 해당 매장의 식자재 위생상태를 지적했다.
업체 측은 상황파악 중이라며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태다.
7일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사는 심 모(여.41세)씨에 따르면 씨푸드레스토랑을 이용했다 봉변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말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위해 씨푸드 레스토랑을 알아보던 심 씨는 근처 무스쿠스에서 점심을 예약했다.
총 9명의 직원들과 매장을 방문한 심 씨는 회를 좋아해 연어, 참치 등 생선 위주로 음식을 담아왔다고. 심 씨를 포함한 5명은 회를 위주로 먹었고 다른 4명은 회를 좋아하지 않아 많이 먹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지 2시간 뒤 심 씨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구토와 설사 증세가 이어졌다. 증상이 심상치 않아 다른직원에게 물어보니 회를 많이 먹은 4명의 직원도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중이었다고.
특히 회를 많이 먹은 심 씨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고 점점 상태가 심해져 오한과 발열 증상까지 나타났다. 다음날 오전 병원을 찾은 심 씨는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른 4명의 직원도 같은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심 씨는 전날 점심때 먹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무스쿠스매장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전해 왔다고. 그러나 담당자가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일주일째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회를 먹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탈이 난 적이 없었던 심 씨는 레스토랑의 식자재 위생상태가 의심스러워 관할 보건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예산이 없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답해 심 씨를 뜨악하게 만들었다.
심 씨는 “가족단위로 씨푸드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레스토랑의 식자재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관할 보건소의 무책임한 대응 역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무스쿠스 인터네셔날 관계자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영업점을 이용하고 식중독이 발생해 신고하는 경우 2인이상이면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업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영업점에 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