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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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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도 소비자 보호에 초점"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3.05.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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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검사 반영을 하기로 했다.

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강한 금융, 행복 금융, 창조 금융'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패러다임에 맞게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한편, 최근 3년간 민원발생평가 등급 변동 추이를 금융사 경영 공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3년 연속 우수등급 금융사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마크를 제정할 방침이다.

유사분쟁 발생 근절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와 같은 데도 금융사가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발생 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민원발생 평가 하위등급 금융사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민원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워크숍'도 반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등의 정보 외에 휴면계좌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창구도 은행에서 전 보험사 및 증권사까지 확대하고, 계좌정보가 확인된 금융사의 계좌를 열람할 때 청구서류도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신용관리에 취약한 서민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금융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민·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금융자문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민원처리 확인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금융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 쟁점이 동일한 다수인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6만5천758건이던 민원건수는 지난해 9만4천794건으로 44% 이상 급증했다. 이는 국내외 경기둔화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에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 가계부채 부담 지속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생계형(선처형) 금융민원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수익성 악화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이경제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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