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의 주요 부품에서 발생한 화재 유무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했고 소방서 측 관계자 역시 사실 확인을 했다는 소비자와 제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맞지만 화재는 없었다는 제조사 측 입장이 팽팽하다.
20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사는 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3일 밤 홀로 TV시청을 하던 중 '타닥타닥'하는 소리에 놀라 아파트 베란다로 뛰쳐나왔다.
이상한 소리의 출처는 뒷 베란다에 설치된 10년 된 김치냉장고. 손바닥만한 불꽃이 김치 냉장고 뒷편에서 시작됐고 검은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등 심상치 않았다.
화재가 번지기 전 급히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집안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한 신 씨는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취했고 이어 소방관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올라와 사태를 수습했다.
소방서 관계자 역시 '외부 원인이 아닌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일어난 화재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낮에 발생했다면 집 안 전체로 화재가 번져 하마터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 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다는 신 씨.
다음날 아침 바로 AS센터에 사실을 알렸고 제조사 직원이 방문해 제품을 수거해 갔다. 며칠 후 제조사 측 사고 원인 분석결과는 '내부 기판 출력단자 불량이며 이것으로는 화재가 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제조사 측은 무상수리를 제안했지만 신 씨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위험천만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타 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신 씨는 "단지 제품 사용 년수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원인 미상의 화재를 어물쩍 넘기려 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번 화재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에 있고 따라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할인가 보상판매라는 제안을 수긍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니아 만도 측은 자체 조사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품 노후화에 따른 AS가 필요한 건이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적합한 절차로 처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의 AS부위로 봤을 때 신 씨가 주장하는 제품 하자로 인한 화재로 볼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현재 제품은 수리를 마쳤고 안전도 검사까지 마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고객이 제품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적 차원에서 새 제품을 특별 할인가격에 잔존 가치를 더한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부여해 안내했다.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번 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니아 만도측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 측 일지에는 '배선이나 외부 원인이 아닌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일어난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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