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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류 교환 시 금액 책정 기준은 구매가? 현재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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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의류 교환 시 금액 책정 기준은 구매가? 현재 판매가?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5.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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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격으로 구입한 의류가 불량일 경우 교환 및 환불 기준은 구매가일까? 현재 판매가일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불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하며 교환시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권 모(여.45세)씨에 따르면 루이까스텔에서 오리털 점퍼를 구입했다. 마침 할인행사 중이라 39만원짜리를 30%할인해 27만원가량에 구입했다고.

점퍼를 구입한 지 2달 뒤 털이 빠지는 현상이 심해 본사에 문의한 결과 '제품하자'로 판명돼 다른 제품으로 교환 안내를 받았다.

며칠 뒤 구입한 매장을 방문한 권 씨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교환을 요청하자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권 씨가 두달전에 구입한 점퍼가 현재 50%할인된 가격인 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그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


막무가내로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직원 탓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권 씨는 “본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아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지금 판매되는 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며 매장직원의 불친절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이까스텔 관계자는 “단순변심으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 현재 판매되는 가격으로 교환히는 것이 맞지만 불량으로 인한 교환요청시 구입가로 교환이 가능하다”며 “매장 직원의 안내가 미흡해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라며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의 불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하며 교환시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치수나 디자인, 색상 교환 등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요청시 제품구입후 7일 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격으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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