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약처는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44조 따르면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