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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16만 고객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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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16만 고객 정보 유출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3.05.1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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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에서 16만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미숙한 처리로 징계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천901건의 고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322명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에 대한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빠져나간 사고로 다행히 질병이나 대출정보는 나가지 않았다”면서 보험권에서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회사 측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이를 쉬쉬했다는 점이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그해 9월 17일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이미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더구나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제한적으로 보고했고 이용자 정보 조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유출 사고 여부 및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은행 및 카드사와 달리 고객의 질병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며 “한화손보의 개인 정보 유출은 보험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금융전산보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6월까지 IT·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IT 관련 규정 위배 시 과태료 부과, 최고경영자 문책 수위 강화, 정보책임자와 정보보안책임자 겸직 제한, 금융사 보안 수시 점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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