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기반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보험회사로 불의의 해킹사고로 인해 2011년 5월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5만7천901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현장출동지원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출된 정보는 사고관련 차량번호, 사고일시 및 장소, 운전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일부)로 알려졌다.
한화손보는 "보험회사의 메인 시스템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라도 유출된 정보가 광고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도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손보는 아울러 2011년 5월 해당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IT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월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손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및 견책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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