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정부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극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상장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한 결과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300여개소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레카(YouRECA) 매거진 앱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직자에게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경영자에게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의 중요성과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인증을 받은 곳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141개소(대기업 36, 중견기업 29, 중소기업 76) 정도다. 이는 30인 이상 사업장 55천개소 중 0.26%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90%)은 매우 높은데 반해 비용부담으로 제도시행 의지(30%)는 낮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수인재 채용과 직원들의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신규직원의 빈번한 채용과 교육 등에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숙련된 근로자의 잔존율이 증가되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과 대고객 서비스가 향상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