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가입주택 요건(6억원 이하)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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