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에서 또다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16만3925명 고객의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유출됐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자사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주말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자사 직원이 지난해 11월 장기보험 계약자 16만여명의 정보를 보험대리점(개인 사업자 운영) 2곳에 대가를 받고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28일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동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메리츠화재는 사건발생 직후 고객정보를 회수해 폐기처분했으며, 고객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화손보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1만9322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한화손보는 당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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