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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한 디지털카메라는 무조건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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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한 디지털카메라는 무조건 유상수리?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3.05.3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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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김 모(남)씨.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병행수입품'이라는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받았다.

병행수입이란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출국의 내수용 제품도 이에 속하며 무상AS를 적용받지 못한다.

구입 당시 병행수입품이라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데다 수입제품이라도 1년간의 무상보증기간이 있는게 아니냐고 따져 묻자 '수리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김 씨는 도무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규정상 김 씨는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은 판매자가 판매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있다.

판매 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입 당시의 제품설명 내용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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