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으로 통신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IPTV+전화)을 계약 해 이용해 온 백 씨는 약정기간을 10개월 가량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전 지역에 IPTV 망이 없어 이전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것.
부득이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IPTV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가 되나 나머지 상품은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백 씨는 사업자의 말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걸까?
안타깝게도 현행 규정상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계약 해지 및 결합해지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합계약해지위약금 면제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서비스의 해지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상품 전체 해지를 원할 경우 결합상품 중 문제가 없는 일부 상품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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