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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피하는 첫 걸음 '제품사용설명서'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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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피하는 첫 걸음 '제품사용설명서' A~Z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0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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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는 물빨래만 가능하다?', '에어컨은 그냥 찬바람만 나오는 기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보관 중인 사용설명서를 펼쳐보길 권한다.

단순히 주의사항 정도만을 기재한 것이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사용설명서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소통 문서이다. 즉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 속 다양한 기능들을 절저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가이드인 셈이다.

다양한 소비자 민원 중에는 구매 시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데 대한 원망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자가 구두 상으로 모든 내용을 안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설명서는 우리네 생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된다.

냉장고, 전기밥솥을 구매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진통제나 피부연고제 하나에도 제품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의류 등에 부착된 주의사항 하나를 놓쳐도 아차하는 순간에 엉망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제품을 처음 개봉·설치할 때에만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는 소비자가 60.9%에 달했으며 사용설명서의 주의·경고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45.6%에 달했다.

막연히 인지하고 있는 정보에 기대 올바른 사용 환경이나 방법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가정 내 전기제품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장판, 전기압력밥솥,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등의 주로 발열 기구를 꼽았지만 실제 화재사고 다발 품목은 전기장판, TV,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순이었다. 부주의가 곧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방증이다.

주로 사용설명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제품보증서'에는 제품 고장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소비자들이 제품구매 일시를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구매 즉시 보증서에 구매일자를 기재해두면 하자 발견 즉시 보상범위와 AS 유∙무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전기압력밥솥의 경우 고무패킹을 1년 주기로 교체해 주면 습기로 인한 제품고장을 줄일 수 있고,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이용하면 장마철 뽀송뽀송한 바람, 송풍 기능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세탁기의 '에어워시' 기능이 황사 철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활용법이라는 것도 '사용설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유용한 정보다.

'세탁기에 동물을 넣지 마세요(상해 위험이 있습니다)' '세탁기에 급수되는 물로 손을 씻지 마세요(감전.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등의 다소 황당한 주의사항에 터져 나오는 웃음은 기분 좋은 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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