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만의 식품업체(POSSMEI INTERNATIONAL CO. LTD)가 제조한 전분가공식품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에서 공업용 가소제 성분인 '말레산(Maleic acid)'이 32ppm 검출됐다.
말레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가소제나 윤활유 첨가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식품첨가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수입업체 '버블퐁'이 수입한 ‘타피오카펄’(유통기한 2013.10.24.)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2013년 10월 24일까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음료 전문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소를 주요대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에서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