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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앞두고 저축은행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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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앞두고 저축은행 지도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3.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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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오는 6월12일 개정된 대부업법의 시행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 제한되면, 저축은행들이 현재 평균 7.96%를 받았던 수수료가 3~4%포인트 떨어지면서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는 지난 29일 가계신용대출을 선도하는 7개 저축은행의 CEO와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금리의 합리적 조정 등 저축은행 업계 현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최근 1년간 수신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지난 3월 말 3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부 저축은행들은 신규취급 최고금리를 법정최고금리인 39%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업계의 대외이미지 훼손과 선량한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이 우려된다"며 "수신금리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요인*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민들의 불합리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무직자 등에 대한 대출을 지양함으로써 대출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신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최근 1년간 약 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대출중개수수료가 최대 5%(금액대별 차등)로 제한됨에 따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대출중개수수료도 현행 저축은행 평균 7.96%에서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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