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소셜커머스의 쿠폰 유효기간 적용기준이 업체 편의주의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체가 고지하는 구매 쿠폰 유효기간이 공휴일과 주말 등 예외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
4일 대전 서구 도안동에 사는 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9일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엔진오일교환권을 구입했다.
평소에 필요하던 상품이 56%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을 결정한 오 씨. 구입하기 전 유효기간이 5월 5일까지인 것을 확인했다.
평일에는 사용할 시간이 없었던 오 씨는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5일에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에 전화하고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5일은 공휴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당황한 오 씨는 그루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무라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미사용쿠폰에 대해 70%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매번 유효기간 전에 안내 문자가 왔지만 이번에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오 씨는 그루폰의 안내 부실로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 씨는 “공휴일이 휴무라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다면 유효기간을 5일이 아닌 4일이라고 기재했어여야 한다”며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확인없이 딜이 거래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딜의 기간 입력시 이용가능 기간과 마지막 날짜를 입력해 운영되며 시스템상으로 휴무일까지 검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유효기간 2주전에 이메일 및 문자로 통보하고 있으며 안내 방법은 제휴업체와 계약시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이메일로 안내되는 경우 고객이 열람을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