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구매 유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하는 적립금 제도 운영방식에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적립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워 누락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울산에 사는 이 모(여.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일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2만여원 어치의 물건을 구매하며 당장 2천원의 할인쿠폰보다 2배 금액이 큰 I-Point 적립금 4천원을 선택했다.
14일 후 인터파크 쇼핑몰을 다시 찾은 이 씨는 일전에 적립해둔 I-Point 4천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할인도 받지 못하고 적립금도 날아가 버린 황당한 상황에 인터파크 측으로 항의하자 주문서에 ‘I-Point는 마이페이지에서 수동으로 구매확정을 해야 적립되며 기한(2주) 내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됨’이 명시됐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적립금이 할인금액보다 2배 가량 많아 추가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선택했는데 구매 확정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적립금을 받는 데 따른 안내가 소비자편에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듯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I-Point 적립에 관한 안내 문구가 주문서뿐 아니라 주문 결제 완료 시 발송되는 메일에도 기재돼 있으며 인터파크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이트 확인 결과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확정 기간에 대한 고지가 별도로 돼 있어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고, 그 기간마저 2주로 짧아 자칫 배송이 늦어질 경우 이 씨처럼 적립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적립금 제도 운용 약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처럼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