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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소음과 진동 반복되는 차량, 환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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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소음과 진동 반복되는 차량, 환급될까?
  • 최혜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6.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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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김 모(남)씨는 1년 전 구입한 소형승용차 운행 시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진동과 소음이 심해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운전 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1만5천km 정도를 운행하는 동안 아무리 수리를 받아봐도 증상이 동일히자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는 부품 교환 등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현 규정상으로 김 씨는 진동 및 소음에 관한 수리를 받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특히 제조사 측의 주장대로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중대함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해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에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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