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본사 측과 무관하게 고가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폐업 후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경우 '영업주와 개인 간 계약'으로 봐 본사 측의 도움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10일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 사는 김 모(여.34세)씨는 60만원상당의 교환권 구입 후 3달뒤 매장이 아무 연락도 없이 폐업하는 바람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월 라푸마 매장에 들른 김 씨. 부모님의 선물로 마땅한 제품을 결정을 하지 못하자 직원은 교환권을 선물할 것을 권했다고.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지불한 금액만큼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는 설명에 교환권 10만원짜리 6장을 구입했다. 교환권을 구입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넉넉해 안심했다는 김 씨.
그러나 3달뒤 매장을 찾고는 황당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사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매장이 문을 닫아버린 것.
어찌할 바를 몰라 본사에 문의하자 “공식적으로 발권되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불가능하다고 딱자르고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영업주의 연락처만 받을 수 있었다고.
다행히 어렵게 연락이 닿은 영업주로부터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약속받았지만 대리점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본사의 나몰라라식 대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공식 상품권이 아닌 것을 유통되도록 방치한 것 역시 본사 측의 책임일 텐데 무조건 알아서 해결하라는 본사 측 무책임을 대응에 어이가 없었다”며 “영업주가 끝까지 연락을 피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면 어쩔뻔 했냐”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대해 LG패션 관계자는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본사와 대리점의 계약관계나 같은 법인인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어 대리점에서 구입한 교환권에 대해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