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주 기자]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 세븐일레븐(대표 소진세.사진)이 편의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점주에게 부당하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갑의 황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제보자는 계약기간 중 폐점으로 본사에 피해를 입힌 게 아닌 데도 세븐일레븐 측이 점포를 인수한 새 점주에게 가맹비를 받으려다 뜻대로 안되자 자신에게 트집을 잡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제보자가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뒤 회사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런데 김 씨가 계약 당시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을 세븐일레븐 측이 풀어주지 않아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암이 재발하는 바람에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김 씨는 폐점을 한 것이 아니라, 새 양도인이 나타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항의를 했다.
사업권 이전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상황이었으며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도 중도해지 시에만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고, 양도·양수 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는 “사업권 양도는 통상 채무를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가맹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을관계의 불공정계약으로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세븐일레븐 측이 새 점주에게 가맹비를 새로 받으려다 잘 되지 않자 그 부담을 자신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점포 개점 당시 한 번 받아간 가맹비를 또 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 점주가 반발하자 본사 측이 김 씨에게 지원금을 반환 받아 이를 벌충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새 점주와 본사 측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김 씨의 집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도 3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암 치료를 위해 1천500만 원 정도의 권리금도 포기한 김 씨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김 씨는 최후 수단으로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고 제보를 한 뒤 이 사실을 세븐일레븐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세븐일레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더니 임원회의를 열어 불과 2주만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했다.
김 씨는 가맹본부 측이 실랑이 끝에 새 점주에게도 가맹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영업사원에게 전해들었다. 새 점주의 강력한 항의에 본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씨는 “약자에게는 없는 조항도 만들어 돈을 뜯어 내려하면서 강하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본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가맹비도 받지 않았다”며 “세븐일레븐의 이중적 잣대에 치가 떨려 제보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은 사태해결을 위해 본사가 오히려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양도인에게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전액포기했고, 양수인에게는 가입비를 받지 않았다"며 "본사가 오히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사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투 끝에 근저당설정은 해지 됐지만 김 씨에게 남은 것은 부동산 매매시즌이 훌쩍 지나버려 처분하지 못한 집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더욱 악화된 건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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