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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위해 가입한 보험 '7년내 사망' 안하면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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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위해 가입한 보험 '7년내 사망' 안하면 물거품?
노인 상대로 약관 내용 '빛의 속도'로 안내..."속임수 가입" 원성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3.06.1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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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안에 죽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자식을 위한'거라고 노인을 속이다니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보험사가 노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황당한 상품에 가입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의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AIA보험사 측은 “충분히 상품에 대해 안내가 됐지만 말의 속도가 노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빠른 점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다가 보장내역을 보고 기가 막혔다.

AIA생명의 ‘바로가입 Yes 정기보험’으로 7년내 사망해야 700만원을 주고 그 이상 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었다고. 

문제가 된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매월 1만7천850원이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 AIA생명의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3만1천200원대의 치매보험을 들었고 이후 상담원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이 정기보험에도 가입했다.   

당시 어머니는 보험료가 부담돼 들지 않겠다고 했으나 상담원은 “자식을 위해 노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치매보험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이 씨는 “가입 당시 66세였던 어머니에게 7년 안에 죽어야 하는 상품을 가입토록 하다니...노인을 상대로 등쳐먹는 회사”라고 분개했다.

이어 “녹취록을 들어봤지만 ‘7년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마지막에 보험약관을 설명할 때 ‘7년 납입 7년 보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있지만 ‘빛의 속도’로 설명해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IA생명 관계자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상품을 설명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말의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이번주 내로 보고서가 올라갈 예정”이라며 “환불여부 등은 금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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