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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주부 보험사기꾼 몰아 법정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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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주부 보험사기꾼 몰아 법정출석 요구"
예고 없이 갑작스런 통보에 가입자 기겁...보험사 "원만한 해결 위한 조치"
  • 최혜원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6.1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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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가정주부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법정출석을 요구했다는 소비자의 항변이 접수됐다.

보험사 측은 공정성을 갖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정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경기 광명에 사는 장 모(남)씨는 “보험사가 아무런 증거와 물증도 없이 어머니를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법원에 출석하라고 했다”며 “보험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갑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최근 법원에서 발송된 ‘조정기일통지서’라는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신청인이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환’,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수익자인 장 씨의 어머니로 돼 있었다.

이 문서엔 신청취지란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교통사고 뺑소니를 쳐서 고의로 피보험자를 죽이려고 한 보험수익자’ 와 ‘이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이 9억여원에 달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담겨 있었다.

졸지에 보험사기꾼이 돼 법원 출석 요구 서류를 받은 장 씨의 어머니는 크게 놀라 쓰러질 뻔했다고.

장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50대 초반이던 지난 2005년 텔레마케팅(TM)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질병 또는 재해시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었다. 보험료는 3만4천원대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알릴의무사항 등 과거 병력 등에 대해 모두 알리고 가입했다고.

보험상품 가입 후 처음으로 보험금을 받은 게 ‘요실금’ 관련 수술비와 입원비였다. 5년 후인 2010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다리를 수술해 장애인 판정과 함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았고 최근 백내장 수술까지 8년간 총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 씨는 “보험료와 병원비를 내고 간병인을 쓰고 약값에 보조기구까지 많은 돈이 들었다”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일부러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입원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절차를 밟아 보험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와 물증도 없이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법원에 출석하라고 달랑 종이 한 장 보내놓고선 그 내용엔 살인미수자의 이야기를 첨부해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제3자(판사)의 선택을 구하고자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히 해결하자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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