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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매장들, 불량품 팔아놓고 환불은 할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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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매장들, 불량품 팔아놓고 환불은 할인가로
구입가 기준 보상해야...영수증 등 증빙자료 챙겨둬야 피해 방지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6.1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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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사는 권 모(여.45세)씨는 골프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39만원짜리 오리털 점퍼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다. 2달 뒤 털이 빠지는 현상이 심해 본사에 문의한 결과 '제품하자'로 판명돼 교환을 안내받아 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직원은 현재 점퍼가 50%할인된 가격에 판매중이니 같은 20만원대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교환하는데 구매당시 금액이 아닌 현재 판매가 기준 교환이라니...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라며 컨슈머리서치에 규정을 문의했다.

# 사례2 대전 중구 산성동에 사는 윤 모(남.29세)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54만9천원에 판매중인 유명브랜드 패딩 점퍼를 27만원에 구입했다. 패딩에서 털이 빠지는 하자로 교환 안내를 받았지만 동일제품 품절이라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점퍼의 최종 할인가격인 11만원을 제시했다. 윤 씨는 “구입한 제품이 할인중일 때 교환을 하게 되면 기준 금액을 업체 입맛대로 정하는 거 같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제품 불량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현재 판매가와 구입가 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될까?

의류나 신발 등 브랜드 제품 사용 중 발견한 제품하자로 교환을 요구했을 때  판매업체가 구매가가 아닌 현재 판매가(할인가)로 금액을 하향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브랜드 제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춰  구입 싯점보다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막무가내로 최종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

피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구입한 제품이 불량인 것도 모라자 교환 시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 신발, 가방 등 공산품의 경우 봉제, 원단, 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로 인한 피해발생시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하며 교환시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처에서 가능하다.

환불 역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기간을 반영해 감가한 가격을 적용한다.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에 대해서는 구입 후 7일 이내 미착용한 제품에 한해 교환,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처에서 잘못된 안내로 피해를 전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교환 환불 요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가격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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