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은행권은 17일부터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35년까지 주택담보대출금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행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가 감면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을 유예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도록 했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