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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장애인 할인 있으나마나..일반요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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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장애인 할인 있으나마나..일반요금보다 비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1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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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할인 혜택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과 집전화, TV, 휴대전화 등을 한 데 묶어 할인을 적용하는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장애인 복지 할인을 이중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전화, 모바일 요금제를 개별 사용할 경우 복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상품유형에 따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19일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대신해 통신 결합 상품에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통신사에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막혀했다.

바로 장애인 복지 할인 혜택을 받고 계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일반 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던 것.

인터넷과 TV, 집전화를 묶은 '혼합 상품'이라는 결합 상품을 사용 중인 윤 씨의 어머니가 매 달 내는 통신비는 3만원. 하지만 해당 요금제를 장애인 요금제로 전환하면 3만 3천400원으로 오히려 10% 넘게 오른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일반 요금제로 가입돼 직접적인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했다는 윤 씨. 장애인 혜택을 받아  일반 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아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도리어 비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이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현재 가입된 상품보다 장애인 요금제가 더 비싸다는 설명만 반복될 뿐이었다.

윤 씨는 "장애를 가진 가입자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렴한 일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지 않았다"며  "할인 적용된 결함상품에 다시 장애 복지 혜택을 적용해야 맞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KT 측은 장애인 할인제도와 결합상품 할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별개 운영돼 이중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할인제도와 결합 상품 할인제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며 " 중복 할인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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