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감액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세부 내용을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
가입자와 설계사가 구두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원치 않는 변경으로 인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오롯이 가입자 몫이다.
20일 서울 화곡동의 김 모(남)씨는 “140만원이나 손해를 볼 줄 알았으면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1년 전 호주 유학을 준비 중이던 김 씨는 가입해 둔 보험상품 중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했다. 당시 가입돼 있던 CI, 종신, 변액 보험 3개 상품 모두 실효상태였던 것.
당시 김 씨는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I와 종신 보험은 부활하고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 물었다. 변액보험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에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부활은 귀국해서 하기로 했다.
최근 귀국한 김 씨는 보험 부활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변액연금을 30만원씩 8회, 총 240만원을 넣었는데 금액이 80만원뿐이었던 것.
보험사로 문의하자 담당 설계사는 “호주에 가기 전에 감액 신청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해지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면서 그동안 내왔던 20만원×8개월치는 해약처리됐다는 것.
부분 해지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던 김 씨는 당시 처리했던 지점으로 해결을 요청했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 소비자고발센터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김 씨는 이 보험사에 CI보험, 가족애드림보험, 변액보험 등 총 4건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 중 CI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었고 사인이 위조된 보험 상품도 있었다고. CI보험은 가입 당시 상품명이 같아 동일한 상품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설계사는 '더 좋은 상품'이라고 둘러댔다고. 다행히 가입한지 3개월 이내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감액하면서 140만원 정도를 손해 봤다”며 “당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해지 처리가 된다는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모집설계사의 모집경위서, 점포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감액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계약 당시 지급한 약관의 내용, 감액시 지급한 영수증에 인쇄된 안내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또 “자필서명 위조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만약 자필서명 위조로 판명날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