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상 가장 많은 금액을 피소 당한 곳은 현대카드였고, 반대로 가장 많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곳은 삼성카드였다. 총 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평균 1천480만 원 규모의 채권추심 소송을 2천 이상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몰린 가입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비롯한 6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올 1분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천536건에 소송 가액은 2천70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만 공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 건수와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사가 제소를 당한 경우는 151 건에 소송가액이 2천360억 원이고, 신용카드사가 원고로 나선 사례는 2천385건, 344억 원 규모다.
카드사가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가액은 평균 15억6천만 원인 데 비해, 카드사가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제소한 소송의 평균 가액은 1천400만 원에 불과했다. 소송가액에 비해 소송건수가 많다는 점에서 카드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합의와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실제로 카드사 제소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경우 건당 제소 금액은 1천480만 원에 불과했다. 또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의 평균 제소 금액은 건당 1천240만 원으로 더 낮았다.
민사소송에서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소송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송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로 26 건의 총 소송가액이 1천332억 원에 달했다. 특히 26건의 피소사건 소송가액이 1천31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표적 사례는 금호산업 외에 5곳이 현대카드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함께 고소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규 규모가 1천43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부분 캠코 지분에 관련된 소송으로 현대카드는 그중 일부 지분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대표 최치훈)가 소송가액 64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피소건과 제소건은 각각 21건과 2천21건이다.
피소건은 밴(VAN, 결제대행업체) 업체들로부터 당한 소송이 가장 많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VAN대리점 손해배상청구 건은 총 19건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기관 담합에 의한 VAN수수료 인하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VAN대리점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카드는 특히 제소건이 2천21건에 달해 6개 카드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소송이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출 채권의 추심 내용에 대해 당사의 경우 진행중인 소송 전건을 공시하고 있으나, 타사의 경우 같은 성격의 추심 소송건에 대해서는 공시를 생략한다"며 "타 카드사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소송 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 신한카드(대표 이재우)의 피소 금액은 367억 원으로 트루카드넷(대표 김월영) 외 6인, 한국카드시스템 외 18인 등으로부터 총 33건의 소송을 당했다.
롯데카드(대표 박상훈)는 총 308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 중 피소 금액은 292억 원이며 피소 건은 30건이다.
롯데카드는 한국카드시스템(대표 김종각) 등으로부터 29건의 손해배상소송을,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로부터 분할무효 소송을 당했다.
롯데카드는 원고로서 257건의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삼성카드 다음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캐피탈(대표 정태영)과 하나SK카드(대표 정해붕)는 각각 총 42억 원과 1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캐피탈의 피소 건수는 25건, 제소건수는 16건이며, 하나SK카드는 각각 5건과 8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소송 비용은 주주들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수료로 채워지게 된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합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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