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바코드 시스템'은 유통기한이 1초라도 지난 상품이 바코드기를 통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먹거리 안전관리제도.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은 경고음을 통해 판매가 원천 봉쇄되지만 커피음료 등은 타임바코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충남 천안 성정동에 사는 김 모(남.28세)씨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인 GS25에서 김밥 등 간단한 먹거리와 커피 음료를 구입했다.
다음 날 김 씨의 여자친구인 강 모(여.28세)씨가 커피를 마시던 중 기겁했다. 음료를 마시며 무심결에 포장재를 살피던 중 ‘2013. 05. 25. 02:30 까지’로 기재된 유통기한을 발견한 것. 유통기한이 일주일 이상 경과된 상태였다.
강 씨는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바코드에 찍히면 모니터에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뜨는 걸로 안다. 재고 처리를 위해 편의점 직원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게 분명하다"며 속임수 판매에 대한 의혹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은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경고음이 울리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삼각김밥 등은 유통기한이 동일하게 1일이기 때문에 타임바코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지만 커피는 유통기한이 제조업체마다 달라 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기한 확인 절차 교육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