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약 2주간 주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현대캐피탈 등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할부금융 6개사 및 저축은행 7개사를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대출중개수수료는 지난 12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정의된다.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금융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초과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한 회사당 하루 이틀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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