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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상권 설정 수수료 자체 부담한다..금융거래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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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상권 설정 수수료 자체 부담한다..금융거래 약관 개정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3.06.2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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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이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정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7개 표준약관 15개 조항을 개정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동일하게 주된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고객이 부담하던 지상권 설정비용(건당 18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여금고 등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선취 수수료를 반환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여금고 입고품 임의처분 및 계약해지권 행사 조항 개선에 따라 입고품 처분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하고 계약 해지사유도 저축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여신거래시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저축은행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개선, 고객 의사표시 방식제한 조항 개선, 약관 변경시 변경 사항 및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강화,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개선 등 금융소비자 위주의 개선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융거래약관을 일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토록 지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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