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달랐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대상과 방식과 관련한 약관이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권역별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표준약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현행 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로 총 460여개의 개별약관이 존재한다.
표준약관에는 수수료 부과체계 등의 불합리한 내용이 개선된다.
우선 수수료 부과방식이 전 금융권에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통일된다. 수수료 부과 대상도 적립금 총액 기준 부과로 표준화하는 등 근로자 등이 수수료를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또한 은행 증권사의 약관에는 없는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이 표준약관에 포함된다.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약관용어도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된다.
이번 약관 제정에는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규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약관이 마련된다. 혼합형 약관에는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해 설정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확정급여형 설정 비율 축소는 가능한 반면 확정기여형의 설정비율 축소는 불가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지시 거절 시 안내 강화도 반영됐다. 이밖에 퇴직시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급여가 이전된 IRP계좌를 조기 해지할 경우엔 수수료가 면제되는 내용이 표준 약관에 반영된다.
올 3월말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58개사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68조7349억원, 도입 기업수는 21만5962개, 가입자수는 446만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융권역별 협회, 퇴직연금사업자로 구성된 '표준약관 제정 TF'를 꾸려 시안을 마련, 지난달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안을 확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 및 공정위 심사의견을 반영해 표준약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