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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는 정수기, 고생한것도 억울한데 하위모델로 교체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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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는 정수기, 고생한것도 억울한데 하위모델로 교체 '생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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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지 1년도 안 돼 누수 등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조차 못하면서 렌탈료 몇번 면제로 할 도리를 다했다니 어이가 없네요."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정수기의 철거로 인한 렌탈 서비스 유지 조건을 두고 소비자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업체 측은 규정에 근거해 최선의 혜택을 제시했지만 소비자가 수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4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8월 여름철 간편하게 얼음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 교원 웰스 얼음정수기를 월 3만9천500원에 렌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용 초기부터 각종 하자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특히 정수기 내부에서 물이 새 주변이 늘 물에 고여 있어 집안이 엉망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 시간 상 받지 못한 AS까지 감안한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AS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AS센터는 "더 이상 해당 부품이 없다"며 위약금 없는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사용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무작정 철거를 주장하는 업체 측 처리 방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 여부를 물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기존 제품보다 하위모델을 인심 쓰듯이 소개해 정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그는 "소비자 변심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건 제품 하자가 명백한데 동급 제품으로의 교환조차 불가능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누수되는 원인을 파악도 못하면서  하위모델로 바꿔주면서 렌탈료 몇달 면제해 주는 것이 대단한 조치인양 하는 업체 측 대응에 열불이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원 그룹 관계자는 "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최대한의 혜택을 제시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철거 이후에도 당사 제품을 이용할 우 보통 2~3개월 렌탈료 면제 혜택을 제시한다"고 답했다.

업체 입장에선 규정을 넘어 최대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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