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소비자가 카드복제 피해를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카드사는 회원의 사용 패턴을 확인한 결과 카드 위변조로 보기 어려우며 승인 오류 등 에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충남 천안에 사는 송 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9일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5만1천원이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남편이 간혹 자신의 카드를 쓰긴 했지만 그 시간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갑 속에 넣어둔 카드도 그대로 있었다.
바로 카드사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사용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곳은 평소 즐겨가던 식당이었고 전날에도 식구들과 함께 찾았었다.
식당에서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목발을 짚은 남학생, 긴 생머리의 여학생 등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식사한 뒤 방금 결제하고 나갔다고 알려줬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식당에서 일러준 대로였다.
카드사 측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식구 중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닌지 재차 묻더니 도난이나 분실이 아니라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경찰은 카드 복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CCTV에 찍힌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고 했지만 그 뒤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카드대금만 빠져나갔다.
송 씨는 “멀쩡히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며 “카드사나 경찰은 누가 5만원을 쓰겠다고 카드 복제를 하겠냐며 본인이 쓰고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세웠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위변조 및 도난, 분실 등의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위변조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매출로 주장하는 전날 같은 가맹점에서 21시경 이용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금액 및 사용처 등이 일반적인 위변조 패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밴사(카드결제대행사업자)의 승인 밀림, 오류 등 발생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