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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3년 무이자 할부'혜택, 알고보니 거품가격으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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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3년 무이자 할부'혜택, 알고보니 거품가격으로 상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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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체가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제몫을 다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유통채널, 판매조건, 구입물량 등에 따라 상이한 납품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할부이자를 비용전가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사는 임 모(여.5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CJ오쇼핑에서 판매하는 TV(LG전자 LN 5700 47인치)를 약 180만원에 구매했다.

한달에 4만8천원씩 36개월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어 구매 결정했고 TV는 주문 한달 후인 6월 22일에 설치됐다.

새로 산 TV를 보며 기쁜 마음도 잠시 임 씨는 설치 당일 TV 반품을 요청해야 했다. 동일한 홈쇼핑에서 비슷한 시기에 36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에어컨을 구매한 사람이 '시중가보다 50~60만원가량 비싸다'며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을 봤기 때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구매한 TV 가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임 씨는 깜짝 놀랐다. 최저가 대비 무려 50만원 이상 비싼 데다 CJ오쇼핑 계열사인 CJ몰에서도 8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147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가 난 임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가전제품의 경우 코드가 꽂히거나 설치가 완료되면 다른 고객이 새 제품처럼 사용할 수 없어 반품이 불가능한다고 답했다. 임 씨는 최소한 CJ몰에서 판매하는 가격 조건으로 차액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2일 반품 처리를 약속받았다.

임 씨는 “나는 강력하게 항의해 환불을 받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TV를 구매한 수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믿고 구매했던 대형홈쇼핑에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당사는 LG전자에서 납품받은 가격에 통상적인 수준의 유통마진을 적용해 판매가격을 책정했으며, 36개월 할부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유통채널, 판매조건, 구입물량, 업체의 신용상황 등에 따라 상이한 납품가를 책정하는 가격전략을 구사해 동일 상품임에도 TV홈쇼핑과 CJ몰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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