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도난도 분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12일 대구 달서구 성당2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위해 출국하면서 인천 국제공항에 입점된 면세점을 이용했다. 당시 사은행사 진행중이라 1천불 이상 구매한 실적으로 선불카드 10만원권을 발급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로 출국한 박 씨 부부는 현지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바람에 지갑 속에 있던 선불카드 역시 잃어버렸다.
즉시 프랑스 경찰에 신고해 분실내역이 담긴 '폴리스 리포트'를 서면으로 받아 온 박 씨는 귀국 후 면세점에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선불카드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가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지만 규정상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기프트 카드 발급날짜와 카드번호, 사용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지만 규정만 앞세우며 무조건 안 된다고만 답하는 면세점 측의 태도가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기프트 선불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분실이나 도난 시 재발급 의무가 없다”며 "폴리스 리포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갑 속에 선불카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도난이라도 실물카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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