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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신청 시 '사은품 100% 지급'..낚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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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신청 시 '사은품 100% 지급'..낚인거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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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 시 판촉용으로 지급하는 화려한 사은품이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잘못된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급기준을 누락한 광고 때문에 사은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16일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이달 초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B tv'에 가입했다. 최근 결합상품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과 집전화는 타 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IPTV 단독 서비스만 신청했다고.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이고 금액도 비슷비슷해 고르기가 애매했던 신 씨는 사은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1년간 매달 1만2천100원씩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 절차를 마쳤다.


▲ '실속형 요금제'이상 신규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광고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내용과 달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은품 안내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고객센터에 사은품 지급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가입 당시 광고 내용과 안내원 상담시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황당한 신 씨는 업체 측에 해명과 사은품 지급을 요구했지만 그날 이후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단순히 사은품 지급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어 광고 내용의 수정을 건의했음에도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 씨는 분개했다.

신 씨는 "홈페이지 상에는 '100% 지급'이라는 등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더니 실제론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사은품이었다"면서 "단순히 사은품 지급 여부를 떠나 잠재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업체는 전혀 수정할 계획조차 없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사은품 지급은 통상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이뤄지는데 상담시 이 점이 따로 안내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상담 당시 요금제 관련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은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없어 상담원이 사은품 설명을 누락한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사은품 지급 여부는 고객의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상품 가입 문의 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지난 11일 논란의 소지가 된 인터넷 배너 광고 유의 사항에 사은품 지급 대상이 '3년 약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 기존 광고와 달리 '3년 약정'이라는 단서를 추가한 수정된 최근 광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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