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 계약을 맺을 때는 영업사원의 상담내용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영업사원의 말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2년 약정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제주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홍 모(남.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경 방문한 노벨아이 영업사원을 통해 초등 2학년, 5학년 자녀의 학습지 구독을 신청했다.
계약할 때 영업사원에게 약정 기간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홍 씨는 한 달에 6만5천원씩, 1년 13만원의 구독료를 지불키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올들어 아이들이 학습지를 힘들어해 지난 3월 본사에 전화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홍 씨도 모르게 24개월 약정이 돼 있었던 것.
해지하려면 앞으로 남은 약정 기간의 구독료 10%와 가입 시 제공받은 스탠드, MP3 등의 감가상각이 적용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다고.
홍 씨는 “영업사원에게 약정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해지도 언제든지 원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당황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벨아이 관계자는 “청약이 체결된 모든 신규회원은 1주 이내에 회사의 영업감사팀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계약사항을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며 “제보자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으며 통화내역 검토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경우 6월 중 해지 위약금 입금을 약속하며 분할납부를 신청해놓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전화 통화에서도 약정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했으며 증정품과 주소 확인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계약 당시 약정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