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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화상 입힌 헤어스타일링기, 업체 측 "바꿔줄께~"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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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화상 입힌 헤어스타일링기, 업체 측 "바꿔줄께~" 선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7.1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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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링기 등 발열 제품의 경우 사용 중 전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으로 상처 부위를 촬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약국에서 임의대로 약을 사서 치료를 한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는 대형 홈쇼핑에서 2012년 3월에 구매한 헤어스타일링기를 사용하다 까무러칠 뻔 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6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며 스타일러로 머리를 손질하던 김 씨. 작동을 시작한 지 채 10분이 되지 않아 전선이 ‘퍽’하고 터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 충격으로 김 씨의 오른쪽 손목 아랫부분에 반경 1센티미터 가량의 살이 시커멓게 타고 말았다.



▲ 전선 폭파 5분 후의 손목 상태(위)와 하루가 지난 뒤 손목 상태(아래).



학교에 근무하는 그는 출근하자마자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보건교사로부터 "화상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응급처치 후 상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약국에서 구매한 특수 처치 밴드를 한달가량 붙이며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린 김 씨. 한 달 후 상처는 다 나았지만 손목에는 보기 싫은 흉이 그대로 남고 말았다.

홈쇼핑 측은 '이 제품이 하자로 인해 동일 피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발 위험을 보완한 신제품으로 교환을 약속했다. 김 씨는 현재 화상 후 남은 손목의 흉터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는 “제품 자체의 하자로 큰 일을 겪을 뻔했는데 단순 제품 교환이나 환불 처리는 너무 미비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고객이 고객센터로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상담원이 치료를 권했지만 거절해 제품 교환으로 처리된 건”이라며 “재차 통화했을 때 손목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를 원해 이를 진행하기로 고객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적으로 당사에서 사후 보상을 처리하고 이후 제조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율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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