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티켓을 구매할 때는 유효기간과 미사용 티켓에 대한 환불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도 있어 돈만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유효기간 내 미사용 쿠폰도 구매대금의 70% 이상을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별, 상품별로 환불규정이 상이해 혼란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신 모(남.40대후반)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티켓몬스터에서 20만원 상당의 레스토랑 자유이용권 2매를 26만원에 구매했다. 4월 6일까지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해 기프트카드로 수령한 후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사업차 출장이 잦아 구매한 티켓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지 기프트카드조차 발급받지 않았던 신 씨.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면 사용 처리돼 환불도 원천 봉쇄될 것을 염려해서였다.
결국 6월 30일까지 티켓을 사용하지 못한 그는 구매대금의 70%가 적립금으로 환급되기만을 기다렸지만 함흥차사였다.
티켓몬스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상품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 씨는 “1월에 구매할 때만 해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대금의 70%만큼 환급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이전 판매페이지를 다시 찾아보니 ‘티켓 환불제 미적용 상품’으로 돼 있는데 업체에서 내용을 수정했는지도 모를 일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해당 레스토랑은 최초 판매 시부터 ‘미사용티켓 환불 미적용’ 상품으로 판매가 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프트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사용내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미사용 티켓에 대한 환급이 모든 상품, 모든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일괄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업체 측은 “현재는 로컬 상품(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이용하는 티켓)의 약 97% 이상이 미사용 티켓 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의 행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