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 시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구조 불량이나 하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사용자 부주의로 판정되기 십상이기 때문.
1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사는 최 모(여.43세)씨 역시 최근 구입한 가구의 훼손 원인을 두고 제조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용 중 작은 마찰에도 제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제품 불량'을 주장한 최 씨에 대해 제조사 측은 디자인 상의 문제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이사하면서 새로 구입한 식탁에서 연거푸 문제가 생겼다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한샘 매장에 들러 여러 제품을 고르던 중 천연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추천받아 가죽의자 4개까지 세트로 110만원상당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의자 측면의 가죽부분이 미어져 있는 것 발견한 최 씨.
손상된 부분을 살펴보니 식탁 다리의 모서리에 부딪혀 가죽이 찢어지는 현상인 것을 알게 됐다. 식탁 다리의 모서리가 유난히 뾰족하게 디자인돼 문제가 발생한 것.
본사에 문의해 의자를 교환받았지만 얼마 뒤 같은 현상으로 의자를 다시 교체해야 했다.
지난 6개월 간 4개의 의자 중 3개를 교체한 최 씨는 근본적인 디자인 문제인만큼 식탁다리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리기사 역시 "해당 식탁이 다리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인정했다고.
하지만 본사 측은 "사용 중 식탁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가 전부였다.
그나마 무상으로 교체한 의자가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최 씨는 “디자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사에서 교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조심해야 쓰는 게 최선이라니 어이가 없다. 10년 쓰려고 구입한 식탁을 1년만 쓰고 바꿔야 할 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일반적인 식탁 다리 형태로 제작됐으며 제품하자나 구조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며 “다만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처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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