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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구입후 정품 등록 미뤘더니, 먹통 돼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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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구입후 정품 등록 미뤘더니, 먹통 돼버렸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1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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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구입 후 '정품 등록'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정품 등록을 하지 않을 시 AS연장 불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제품 관련 공지사항을 놓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후 정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9일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4월 블랙박스를 구입했다.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아 방치했다가 올 2월에서야 공식 지점에서 설치비를 주고 장착했다.

지난 달 20일 퇴근길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김 씨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메모리칩을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어쩐일인지 메모리 안에 영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튿날 제조사 본사로 해당 메모리 칩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메모리칩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영상이 중간에 삭제됐다'는 답을 받았다. 사고 당시 영상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스마트폰에 연결했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 이 단계에서 녹화된 영상이 모조리 날아가버린 것.

김 씨는 "평소 블랙박스 관리에 소홀했던 내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 제조사가 이용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중요 내용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매번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것.

이어 "제품 관련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라도 보내 줄 수 있었을 텐데 판매만 하고 이후엔 나몰라라하는 제조사와 판매처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김 씨가 정품 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구입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돼 개인적인 안내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안내 공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품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하고 있다"면서 "김 씨는 블랙박스 구입 후 1년이 넘도록 정품 등록을 하지 않아 개인적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고객이 자사 고객인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제품 구입 시와 보증서에도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할 것을 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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