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격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 표시크기를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 표시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한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준대규모점포 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 유제품, 과자, 냉동식품, 장류, 생수, 주류, 샴푸, 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주부물가모니터단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산업부는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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