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카드명세서나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가서비스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안 경남 양산시에 사는 손 모(여)씨는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할인 적용 기준을 은근슬쩍 변경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아파트관리비·교통비·대형마트 할인 등의 혜택이 마음에 들어 지난 2011년 KB국민카드 ‘와이즈홈 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는 전월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아파트관리비는 월 최대 1만원, 교통비 5천원, 대형마트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손 씨는 올초 부가서비스 할인 혜택 금액이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 걸 보고 카드사로 확인 전화를 걸었다.
카드사 측은 홈페이지와 카드명세서에 '올 3월부터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다'고 사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기는 했지만 카드사들이 할인 혜택을 줄이고 있어 이해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달 전 5천원 조차 할인이 되지 않아 다시 카드사로 문의를 했고 사용내역에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제금액 가운데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은 제외돼 월 30만원을 사용했더라도 할인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것.
손 씨는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가 말도 없이 바꿔 버리는 카드사의 횡포를 고발한다”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관계자는 “와이즈홈 카드는 상품수익성 악화로 인해 올 3월1일자로 서비스가 변경됐다”며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을 공지하고 이후 카드명세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충분히 안내해 드렸다”고 말했다.
와이즈홈 카드는 지난 3월 1일자로 전월 결제금액 구간을 1,2구간에서 1~4구간으로 세분화했다. 1구간(30만원 이상)은 아파트관리비를 최대 5천원까지 할인해준다.
또 무이자할부(부분 무이자 포함) 금액, 와이즈홈카드로 할인받은 매출 전액, 대학등록금, 각종 세금, 각종 상품권 매출 등 전월 실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을 추가로 지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