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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이 명의도용 통로?...본인인증이 왜 이리 허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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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이 명의도용 통로?...본인인증이 왜 이리 허술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2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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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렌탈가전이나 휴대전화 계약 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계약서 상으론 명의도용 여부를 알 수 없어 업체 측의 본인 인증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유성구 궁동에 사는 임 모(남)씨 역시 지인의 고의적인 사기행각으로 명의도용 피해를 겪었다.

임 씨는 정수기 렌탈업체의 본인인증 방식이 허술해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본인 서명까지 직접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임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사무실 정리 도중 계약서 한 통을 발견했다. 계약서 안에는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 1대 렌탈 계약 내용이 담겨 있었고 계약자 명의는 다름 아닌 임 씨 자신이었다.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어 업체에 문의했고 명의를 도용한 장본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동업했던 임 씨의 옛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임 씨 명의로 계약이 가능했는지 곰곰히 생각한 끝에 지난 해 11월 임 씨의 부탁으로 대신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이 기억났다. 이미 임 씨의 동료가 사전에 빼돌린 임 씨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으로 렌탈 계약을 맺고 본인 서명 부분만 다른 이유를 대며 임 씨에게 부탁해 체결한 계약이었던 것.  

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심코 서명을 했고 당시 직원은 계약서 상 임 씨의 개인정보와 서명 당사자 임 씨가 동일 인물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친 것.

이후 임 씨의 동료는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업체에서도 사기 행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매 달 15만원 씩 렌탈료 명목으로 지금도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데 분해서 도저히 낼 수 없다"면서 "도대체 가입 절차가 얼마나 허술하면 도용당한 신분증 사본으로 렌탈 계약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수기 업체 측은 계약서 상으론 전혀 하자가 없어 계약 성립 자체에 문제가 없고 임 씨가 자필로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면에서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설치 당시 임 씨가 대신 서명한다는 의사도 없이 서명했고 서류와 신분증 얼굴이 일치해 동일 인물로 알 수 밖에 없었다"면서 "신분증과 실제 명의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임 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경찰에 먼저 사기 피해를 신고 후 사기 혐의가 밝혀진다면 추후 보완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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