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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부관리 10회 쿠폰, 1회라도 사용하면 잔액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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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부관리 10회 쿠폰, 1회라도 사용하면 잔액 '제로'?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7.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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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피부관리실  이용권 구입 시 횟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회만 사용해도 남은 횟수에 대한 중도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일정기간이용 시 할인이 적용되는 소셜커머스 상품의 특성 상 기간을 고려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4일 대구 중구 대신동에 사는 노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티켓몬스터에서 피부관리실 이용권을 구입했다. 7만원 가량에 10회권을 구입한 노 씨는 부푼마음으로 관리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3명의 관리사로 운영된다는 이용정보와 달리 실제 매장에는 직원과 원장 두사람이 관리하고 있었고 손님이 많아 일주일 이상 미리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6월 21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2번밖에 사용하지 못한 노 씨는 환불을 원했다.

구입 당시 ‘미사용 티켓에 한해 유효기간 종료 7일 뒤 70%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피관리같이 여러번 사용하는 이용권의 경우 한번 사용하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환불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중간에 업주 과실로 이용을 못할 경우 어떻게 보상받냐고 물었지만 “내부규정이 그렇다”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안내받지 못한 노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관리실 이용권을 많이 팔고 있는데 중간에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마음에 안들면 소비자가 모두 덤터기를 써야 하는 거냐”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사용 처리 되지 않은 티켓에 한해 일괄적으로 환불이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첫회 이용 시 사용처리가 되므로 시스템 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업체 서비스 미이행 사유로 인한 요청이라면 고객센터에 개별 접수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커머스업체는 일정기간을 두고 할인을 제공하는 특성상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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