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판촉 이벤트의 사은품 및 쿠폰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매자 전원', '00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 이라는 형태로 일정 금액 이상 특정 상품 구매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된 이벤트가 정작 구매 후에는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는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 내용의 문구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처럼 실제 지급 기준을 누락하거나 모호한 광고 내용 탓에 사은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고의적인 낚시영업'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체 측 고의성 유무를 떠나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소비자만 계획에 없는 추가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광고한 것이 명확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및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도 모두 이에 해당한다.
사은 이벤트에 혹해 덜컥 지갑을 열기 전 구매 전 이벤트 적용 기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길이다.
◆ '랜덤 당첨'의 진짜 의미는? 애매한 이벤트 논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사는 권 모(여)씨는 인터넷서점 예스24에서 진행하는 ‘2013 상반기 결산전VS하반기 베스트 예감전’ 사은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권 씨가 참여한 이벤트 페이지에는 ‘국내도서/외국도서 5만원 이상 주문 시 예스24 MD 추천 사은품 즉석 랜덤 당첨’이라고 고지하고 오른편에 여러 종류의 사은품 이미지를 배치했다.
5만원 이상 주문만 하면 랜덤으로 선정된 사은품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권 씨. 사은품을 기대하며 서둘러 결제했지만 ‘결제 후 주문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은품은 보이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권 씨가 이벤트 내용을 오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구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정을 약속했다.
권 씨는 “이벤트 페이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객을 랜덤으로 추첨한다는 의미를 도저히 유추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오해하게끔 해 구매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예스24 관계자는 “고객 모두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랜덤 당첨’이라는 말이 관점에 따라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어 ‘랜덤 추첨’이라고 변경해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은품 100% 지급’...낚인 거야~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6월 초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 ‘B tv’에 가입했다. IPTV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여러 군데이고 금액도 비슷해 고르기가 애매했던 신 씨는 사은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전화 상담을 통해 1년간 매달 1만2천100원씩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입 절차를 마쳤다. 다음 날 고객센터에 사은품 지급 여부를 묻자 그제야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신 씨는 “홈페이지 상에는 ‘100% 지급’이라는 등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더니 실제론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사은품이었다”면서 어이없어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사은품 지급은 통상 3년 약정 고객에게만 이뤄지는데 상담시 따로 안내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사은품 지급 여부가 고객의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상품 가입 문의 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논란의 소지가 된 인터넷 배너 광고 유의사항에 사은품 지급 대상이 ‘3년 약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 구매시 지급된 할인쿠폰 받고보니 ‘조건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3일 중학생인 아들의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세이브존을 방문했다.
마침 신발매장 앞에 ‘패션관에서 주말 3만원 이상 구매고객께 식품관 3천원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는 사은 행사 광고가 붙어 있었다. 3만9천원의 운동화를 구입하고 할인권 1장을 받은 안 씨.
쇼핑을 끝내고 식품관에서 먹을거리를 골라 할인권을 내민 그는 뜻밖의 직원 안내에 무안해졌다. 식품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경우에만 할인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매장 내 행사 내용만 확인했던 안 씨는 그제야 할인권의 상세내역을 확인했고 매장 안내와 달리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문구를 확인했다.
안 씨는 세이브존 측의 주먹구구식 이벤트 방식에 혀를 차며 “결국 쇼핑몰내에서 물건을 더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할인권을 배포하는 꼼수 아니냐”고 일갈했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할인권의 내용이 잘못 기재돼 매장 포스터를 한차례 변경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 고객이 변경 전의 포스터를 보고 행사내용을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