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고, 본인이 동행하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26일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측이 조사가 필요하다며 손해사정사의 대한 위임장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에 따르면 어머니 채 모(여)씨는 작년 초 NH농협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았다.
올 2월에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해 지난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보험금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난데없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사하겠다"며 위임장을 쓸 것을 주문했다. 담당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장을 쓰지 않고 본인이 동행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는 보험사 측 대응이 적법한 지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동행 시엔 무조건 위임장을 써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했다.
정 씨는 “가입 후 2년 내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손해사정사에 위임해야 한다는데, 처음엔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줬다”며 “지금은 무조건 위임장을 써야 하고 동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험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작년 초 보험가입 후 교통사고와 상해사고로 여러 번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고 부위와 사고 내용, 병원 입원 기간 등 보험금 청구 부분이 적절한 지 확인차 사고 조사를 나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조사에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서울, 청주 등 광범위한 지역의 병원에 다녔고 연세가 있는 있는 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입 전 의료기록 등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고객은 청구한 병원만 가겠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