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완벽하게 물을 차단해 준다'는 광고 문안과 달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구입 후 테스트를 통해 방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했음에도 실제 사용 시 침수로 인해 기기가 망가져 소비자들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이때 제조사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은 경우, 기기 손상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구매할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제품인지 체크해야 한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사는 진 모(여.26세)씨는 물놀이 때 사용하려고 오픈마켓에서 휴대폰 방수팩을 6천800원에 구입했다. 혹시라도 방수팩이 물이 새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판매 시 '수심 20m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을 믿었다. 혹시나 싶어 방수팩 안에 휴지를 넣고 실험해봤지만, 이상이 없었다.
최근 워터파크를 찾은 진 씨는 방수팩을 목에 걸고 물놀이를 즐겼고, 서너 시간이 지난 후 휴대전화가 물에 푹 젖어 있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았다. 침수 사고로 인해 단말기가 고장나 수리 비용으로 30여만 원이나 청구된 상태.
진 씨는 “스마트폰 전용 방수팩이라고 해서 믿고 구입했는데, 이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이 고장나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방수팩의 잠금장치가 열려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과실인지, 제품 하자인지 테스트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확인결과 이 업체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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