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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구입한 중고 가전, 무상 보증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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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구입한 중고 가전, 무상 보증 '하늘의 별따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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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면 구입 시 반드시 제품 이력조회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정품 등록이 누락된 경우 무상보증기간내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절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을 제조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판매자와 면대면 접촉이 불가능하고 중고품 특성상 주인이 여러 번 바뀔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구입한 중고 제품은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무상보증기간을  보장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에 사는 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3개월 전 지인으로부터 49만원 상당의 중고 제습기 1대를 선물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없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교환을 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무상교환 여부를 문의하자 "인터넷에서 구입한 제품은 무상교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제조사 전산망에 해당 제품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구입날짜를 알 수 없어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AS를 요청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제조사에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무상교체를 거부했다. 나중엔 "재고가 있다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현재 물량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제품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씨는 "제품이 고장나 교환해야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무상 보증이 안된다고 했다가 물량 부족으로 안 된다고 다시 말을 바꾸니....소비자가 봉이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제조업체 측은 전산상 구매자와 실 사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고 구입은 정상 제품 공급 방식으로 볼 수 없어 무상AS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만약 제품 교체가 아닌 수리였다면 유상으로라도 가능하지만 현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 정보가 정확치 않아 이력 조회조차 불가능해 무상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온라인 구매 제품이더라도 정상 절차로 판매가 됐다면 자동으로 이력 조회가 되는데 간혹 복잡한 절차로 구매를 한 경우엔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다"며 "중고품 구매시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제품 정보를 정확히 기억해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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